지식재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기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산업재산권이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비슷해보이긴 하는데 단어가 달라서 달라보이도 하는데요.
사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이 칼럼을 읽으신다면 산업재산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며,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권리 등록에 보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의 범주안에 있는 권리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일정기간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산업재산권을 포함하여, 저작권 신지식재산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특허 뿐 아니라 상표등록 디자인등록도 마찬가지이며, 결국 해당 권리들이 모두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권리이기에 산업재산권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산업재산권 출원으로 권리 등록이 가능한 것이죠.
산업재산권 등록방법은 특허청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여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에 대하여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권리출원 >권리심사 > 권리공고 > 권리등록 입니다.
이 중 특이하게 특허만 심사를 위한 심사청구를 진행해야하며, 만약 심사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다면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절차를 진행하가며, 절차마다 중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의견제출통지서와 이의신청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할 때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공고 기간에 발생하는 중간사건으로 제 3자가 해당 권리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 역시도 제 3자의 이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간사건에 대해 대응이 미흡한다면 산업재산권 등록은 불가하기에 만약 마주하셨다면, 우선적으로 변리사 상담을 선행하시라 조언 드립니다.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숙지하여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재산권 출원 전에 유사한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선행조사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유사한 권리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새로이 등록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권리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뿐 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는 각 산업재산권에 맞춰 등록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각 권리별로 이를 확인하여 출원 전에 확인을 진행하셔야 하죠.
간단하게 조건만 말씀드리자면 특허/실용신안 같은 경우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입니다.
상표는1) 식별성 2) 시장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의 조건이며, 디자인은 1) 신규성 2)창작성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을 위한 등록요건을 판단하실 때 개인이 진행할 경우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변리사를 통해 판단을 권해드립니다.
산업재산권 출원과 등록을 통해 여러분도 권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는 여러분의 사업 혹은 기업 운영에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상담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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