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많은 특허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것까지 특허가 된다고?’ 하는 것 마저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죠.
그만큼 특허권이 가지는 보호력과 혜택이 엄청나기에 많은 분들이 특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보통 음식특허라 함은, 음식을 제조하는 레시피 특허로 진행하시는데요.
레시피도 발명 대상에 속하기에 특허등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제조법, 절차, 음식의 재료, 구성 비율 등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한데요, 등록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특허의 등록조건과 마찬가지로 1) 신규성 2) 진보성 3)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1. 기존에 없는 음식 레시피여야 하며
2. 쉽게 개발할 수 없어야 하고
3. 음식 산업에 적용 가능해 산업을 발전 시킬 수 있어야 하죠
해당 조건에 대해 판단을 진행하시거나, 자신의 음식레시피가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음식특허 출원 전 변리사 상담을 선행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본인의 음식 레시피를 바로 출원을 진행하고 싶으시겠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 선행기술조사 ] 의 과정으로, 앞서 말씀드린 신규성에 부합하는 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죠.
선행기술조사는 키프리스는 라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여 셀프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셀프로 진행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방대한 양으로 인해 검색이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행기술조사시 유사한 레시피를 발견하였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성을 올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선행기술조사 뿐 아니라 출원서를 작성하실 때도 명확한 출원서류 작성 및 권리범위 지정에 용이하기에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음식특허등록을 위한 기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약 1년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기간으로 등록을 진행하시다 의견제출통지서나, 보정요구서, 이의신청 등을 받게 된다면?
등록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해당 변수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음식특허가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제도를 통해 등록기간을 4개월~10개월 내지로 단축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제도를 신청한다고 그저 승인되는 것이 아닌 신청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변리사 상담을 선행하시어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음식특허의 등록조건과 등록기간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절대 쉬운 절차가 아니기에 변리사 상담을 선행하실 것을 조언드리며, 특히나 의견제출통지서를 수령하였거나 우선심사를 활용하고 싶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꼭 활용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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