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0.24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출원부터 확실하게

 

특허는 발명의 보호와 권리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는 제약이나 화학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출원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특허출원 과정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며,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는 발명자가 개발한 새로운 물질이나 그 물질의 조성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특허들은 경쟁사들이 발명의 내용을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패막이 되죠. 


특히 제약 및 화학 분야는 발명된 물질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선출원주의에 의해 먼저 출원을 진행한 사람이 우선권, 곧 권리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데요.


타인보다 늦게 출원한다면 자신의 출원이 거절되며 타인이 등록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죠.
 

단 출원만 한다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선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질특허나 조성물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등록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첫번째는 출원으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인데요.

 

출원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원 이후에는 심사를 거치는데요.

 

특허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등록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토대로 등록 적합성에 대해 심사합니다.

 

마지막 과정은 등록입니다.

 

이는 앞선 과정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음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특허권이 부여된 것인데요.

 

설정 등록까지 마친 후에는 정상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물질특허나 조성물특허의 경우 기존 발명과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통지란 출원된 특허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발송되는 문서인데요.

 

거절통지를 받았다면 실망하기보다는 이를 보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등록자체에 대한 거절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특허의 경우 이러한 거절 통지를 한번쯤은 겪는 경우가 10에 9 이상이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 사유를 분석하고, 발명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거절통지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거절통지는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오기에 해당 서류에 명시된 정해진 기한을 확인 후, 보정서와 답변서를 통해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 과정에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대응이 미흡하다면 거절통지가 거절결정으로 이어지기에 확실하게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거절통지를 받으신 상태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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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angdam
이상담
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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