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0.24
스마트스토어상표등록 변리사의 '특급 비법'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거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이신 대표님께서는 이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는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함께 진행해 줘야 합니다.

자칫 상표등록이 늦어질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문제부터 크게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스토어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상표 변리사가 꼭 지키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면 식별력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경우 식별력을 통해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요건을 판가름하는 데에도 상표의 식별력이 기준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기에 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식별력 우선 판단!

 

식별력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표가 다른 상표와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식별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스마트스토어와 관련해서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미리 검색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정보를 함께 검토하여 확인해야 하고 유사한 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정보를 더 넓혀서 검색하여 광범위의 검색이 필요합니다.

식별력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식별력이 없다고 확인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별력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상표를 준비하는 것이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고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비법입니다.

 

 

 

 

스마트스토어상표등록을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등록 가능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품류를 지정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35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도소매업으로

일반적으로 35류 (광고업, 사업 관리 / 조직 및 경영업, 사무 처리업)으로 설정하고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35류 (광고업, 사업 관리 / 조직 및 경영업, 사무 처리업)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품에 따라서 업종을 따로 분류해서 선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표 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상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35류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와 상품류를 변경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상표등록을 탄탄하게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선행 상표 조사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자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서 기존 상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상표 출원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해서 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상표 심사

상표 심사의 경우 출원을 한 이후에 진행하는 단계로 보통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일반 심사와 우선 심사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심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우선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희망한다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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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Sanghee
백상희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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