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은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으로 2005년 이후로 특허청에서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장의 경우 물품에 대한 시각적인 요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으로
물품의 일부분, 글씨체, 로고 등도 의장(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점 의장 및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과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장등록을 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우선 선행디자인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받고 진행한다는 업체들이 있지만 당소에서는 비용 없이 디자인 조사를 도와드립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출원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으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출원이 필요한데요.
디자인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출원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출원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하게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체크도 필요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의장 및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출원 서류에 대한 확인도 필수적인데요.
위의 3가지 주의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활용할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의장 및 디자인 등록 경험이 많은지, 전문가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장등록 전문가와 함께 사전 조사부터 출원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는 것을 진행한다면 출원에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을 신속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우선 출원 가능성과 등록 가능성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의장등록은 디자인에 대한 도면 및 명세서 작성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도면 및 명세서를 작성할 때 출원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출원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등록 가능성을 바탕으로 심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절의 사유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의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 중간 사건(거절 사유 → 의견 제출 통지서)을 대응하고 등록이 되게끔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등록 결정이 나게 되면 의장 등록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출원 거절을 받는 것은 바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다면 의장 등록에 대한 거절 사유를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보통 여기서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한에 맞춰서 대응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우선 거절 사유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출원 서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절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며 수정과 보완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있다면 등록으로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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