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죠.
예나 지금이나, 제품의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문제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인데요.
어떤 디자인이 요즘 잘 나간다?
그럼 그 디자인을 모방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 분야가 있다면 디자인을 꼽을 정도로요.
이런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분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한 입지에 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제품디자인출원을 해 두셔야 합니다.
아직 출원 전인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녹여 보겠습니다.
너무 냉정한 말인가요?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디자인’이라고 칭하진 않습니다.
출원을 위해서는 일단 디자인이라는 인정부터 받아야 하죠.
✅ 디자인의 성립 요건
: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1️⃣ 물품성 – 이 제품디자인이 독립적이면서 구체적인 물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형태성 – 물품의 외관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그 형상, 모양, 색채로 미감을 구성해야 합니다.
3️⃣ 시각성 –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분해, 파괴, 확대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각성이 없다 판단합니다.
4️⃣ 심미성 – 식별 가능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잡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나마 ‘디자인이다’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까다롭다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 디자인권을 가질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제품디자인출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소를 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성
이전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출원된 적이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도 여러분의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독점권을 여러명에게 부여할 순 없으니까요.
2) 창작성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에서 약간의 변형만 주거나 널리 사용하는 기호 같은 것을 단순히 나열하는 등,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라 판단되면 심사 중 거절당하기 십상입니다.
3) 공업상 이용 가능성
현재의 공업 생산방법에 의해 이 디자인을 똑같이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어디까지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구상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작은 불가하거나 대량 양산이 어려워 산업에 아무 이바지를 할 수 없다면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디자인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본인의 디자인을 주관적인 시선에서 검토하면 저 세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였는지 판단이 불가능할 겁니다.
내가 보기엔 아주 예쁘고 참신한 디자인이어도, 제 3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 제 3자가 바로 특허청 심사관이 될 거고요.
그러니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본 뒤, 확신을 갖고 제품디자인출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그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보다 먼저 디자인출원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업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니 본인 제품디자인이 출원 가능하다 판단된다면 그만 망설이시고 신속하게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에 컨설팅 신청하시면 비용 없이도 기존 선행 디자인을 조사해 드리고, 디자인권 취득이 가능할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 높일 수 있도록 보완점도 찾아 드릴 거고요.
본인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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