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헤란에 특허를 출원 전부터 맡겨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특허중간사건이 발생해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심사까지 받게 되었을 텐데 이런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정말 맥이 빠지죠.
빨리 등록에 성공해야 이 기술, 발명을 안전하게 써먹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법을 알아보고 계시다는 건, 성공할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고 계시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고 계실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간략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만 글로 녹일 수 있는 내용은 매우 한정적이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전문가에게 통지서를 보여주시고 자세히 컨설팅 받아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특허출원의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걸 내가 왜 받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실 겁니다.
의견제출 통지서는 특허청의 심사 중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아예 거절하기 전에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부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특허중간사건이라 칭하죠.
어떤 결격사유로 중간사건이 발생한 것인지는 통지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래에 지적한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 특허를 낼 만한 것이 아니라 판단한 겁니다.
특허권의 요건 세 가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중 진보성에 위배되는 것이죠.
**특허의 세 가지 요건?
신규성: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조건
진보성: 업계 내의 누구나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진보적인 발명이어야 한다는 조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제 산업에 적용 및 대량생산을 통해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건
보통 특허중간사건은 이렇게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불충족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니 출원하기 전에 선행조사를 꼭 해야 하고, 제3자이자 전문가인 사람에게 검토를 맡긴 후 진행해야 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두 달 내에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거나 의견서, 보정서로 심사관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최종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심사관의 결정에 일리가 있어 본인이 출원한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정서를 제출하며 ‘해당 내용을 수정했으니 다시 봐 달라’ 요청하고요.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보정서, 의견서는 단순히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들며 논증해야만 하는 복잡한 서류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인터넷 글만 찾아보시기 보다는 직접 변리사에게 통지서를 보여주고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특허출원을 하기 전이신 분들, 특허중간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원 전부터 등록가능성 꼼꼼히 검토해 보고,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서, 명세서, 도면을 제작해 변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겁니다.
특히 특허청 심사 중 가장 자주 문제삼는 ‘진보성’과 같은 부분은 발명의 당사자는 절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명의 당사자는 당연히 본인의 발명이 아주 새롭고 참신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여기겠죠.
제3자가, 특허에 일가견이 있는 변리사가 확인해야 객관적인 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든 후든, 여러분이 믿을만한 변리사를 찾게 된다면 분명 시간과 비용을 최소한으로 소모하며 효율적인 특허등록 성공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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