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릴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 인사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지식재산권등록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것입니다.
사업상 중요한 부분인 기술, 디자인, 이름에 있어 지적재산권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타인이 이를 도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대응할 방법은 없죠.
여러분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 이름, 디자인을 뺏겨도 손도 쓰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변호사의 꿀팁도 제공할 예정이니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장담합니다.^^
▶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일컫는 산업재산권과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진 신지식 재산권까지 포함된 권리를 뜻합니다.
1)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모두 포함하는 권리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허텅이 정해둔 절차에 따라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하며, 중요한 회사의 자산이기에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상호명, 브랜드명, 로고 등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좋죠.
2) 저작권
저작권의 경우 출원해서 등록 결정을 받아야만 권리가 생기는 지적재산권등록과는 달리 발생주의를 따르는 권리이기에 창작자가 창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허나 저작권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창작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해두는 것이 추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신지식재산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권리로 소리, 색채, 냄새 상표, 반도체 회로 설계권, 뉴미디어권이 속합니다.
1️⃣ 출원
출원인 정보 및 기술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절차에서는 어떤 기술을 보호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기술만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서류 작성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 지식재산권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2️⃣ 심사
심사관이 각 출원 심사에 배정되어 제출한 서류들이 적합한지 등록 요건들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그 외 거절 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의견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적재산권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등록
거절 이유가 없거나, 잘 대응하셨다면 등록결정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지식재산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기술이 등록받을 수 있을지. 당연히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단순 아이디어 상태이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등록요건을 충족하게끔 구체화를 한다면, 지식재산권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성검토를 먼저 변리사와 1 : 1 전문 컨설팅을 통해 받고 기술내용을 확인해 해당 기술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고 특허요건을 이런 방향으로 충족시키면 좋겠다는 제 피드백을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기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자문 혹은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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