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헤이그출원 전문 변리사 김신연 인사드립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사업확대를 위해서 해외진출까지도 고려하셨을텐데요.
디자인은 침해와 도용으로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출원절차를 밟아 권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한 나라에서 취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기에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을 하고 등록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국출원과 헤이그출원이 있는데요.
오늘은 헤이그 출원에 대한 유의사항, 절차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헤이그출원이란?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디자인해외출원은 한국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방법과 W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으로 2가지인데요.
한국 특허청을 이용한다면 영어로 출원 서류를 작성하면 되고, WIPO를 통한 출원 시에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 택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한국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것은 WIPO를 통한 출원보다 1개월 정도 더 소요되지만 1차적으로 방식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헤이그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설명, 지정 국가, 우선권 주장, 국제 공개, 서명, 출원인의 정보 등의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죠.
정해진 양식대로 맞춰서 작성하여야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록이 되고난 후 헤이그협정 보호 기간에 따라 국제 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지요.
개별국 출원의 경우 출원하기를 원하는 각 국가에 법, 규정에 맞는 출원서류를 각 국가의 언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1-2개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기에,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죠.
헤이그출원을 하게되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에 시간,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만큼, 번역본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번역으로 권리범위가 바뀌게 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디자인 보호 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떄문에 각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과 심사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헤이그출원을 여러차례 경험해 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번거롭고 난이도가 있는 절차이기에 셀프로 출원하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겠죠.
대부분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실겁니다.
하지만, 모든 변리사가 100%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권리확보를 이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리사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을테고, 더 많이 경험해 본 사례가 각기 다를테니 말이죠.
처음해보는 변리사와 여러 번 경험해 본 변리사
둘 중 누가 더 등록률이 높은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해외 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해외 100 여개 국가의 현지 변리사와 출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출원/중간사건 대응/ 등록 시 최적의 솔루션 제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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