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라면 이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 브랜드명
✔ 회사 설립
✔ 개인사업자 시작
✔ 개인사업자 없는 상황에서 사업 시작
단,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 수수료는 발생하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당소에는 15년 경력의 변리사 그리고 2019년부터 약 25,000여 건의 출원 경험이
데이터로 쌓여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름 상표등록에 대한 등록 가능성 그리고 피드백을 변리사가 전달 드립니다.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은?
시간을 쓰는 것을 제외한다면, 셀프로 이름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하지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 의견서, 이의신청 등에 대한 대응까지 생각한다면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표등록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출원을 할 때마다 대략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1상품류 기준인 바,
여러 상품류에 출원을 한다면 배 이상의 금액을 등록될 때까지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상표조사를 통한 등록 가능성 검토,
소유하고 싶은 이름 상표에 대한 식별력 확인
등을 거친 후 신청을 하는 것이 한 번에 이름 상표등록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며,
추가적인 금액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기에
변리사 비용(당소 기준 10만 원)만 내면 셀프로 진행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지 않게 선행상표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 의견서 대응을 단번에 하는 방법
- 정보제공, 이의신청에 대한 적극 소명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심사관은 누군가가 신청하여 권리를 확보해 둔 이름 상표등록 건과 여러분이 출원한 상표를 비교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만약 식별력이 없다거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반드시 의견서, 보정서를 통해 거절사유를 해소해 내야 합니다.
한편 정보제공은 심사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과 자료가 첨부되어 심사관에게 전달되는데
이 역시 적극 해명하여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공고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 출원한 건이 아니고 중간에 의견서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상표등록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긴 하나 이때부터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이름 상표등록을 받기 전,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이 2개월동안 공개되는, 상표 공고기간을 갖게 됩니다.
권리는 없지만 이미 사용중이었던 상표라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표가 출원되어 있는 때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거절이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과한다면 이름 상표등록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상표등록 수수료 납부 후 이때부터 변리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다보니
재출원을 하기보다는 거절사유 해소를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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