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1.15
미국특허, 특허 PCT로 간편하게 등록한다?

 

 

최근 해외특허 출원이 비교적 수월해짐에 따라, 미국특허출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특허 출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해외출원은 아래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CT 특허

2) 개별국출원

하지만 저희 특허법인테헤란에서는 PCT특허출원을 통한 미국특허 출원을 더욱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PCT특허를 통해 미국특허 출원하는 절차와 비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T특허란,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할 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원을 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이죠.

미국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여 꼭 미국에만 출원하는 것 보단, 미래를 위해 여러 국가에 출원하기 수월합니다.

또한 국내 출원 이후에도 약 30개월의 PCT특허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촉박하게 미국특허 출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죠.

다만, 모든 국가에 PCT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가 PCT특허가 가능한지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특허의 경우 PCT특허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효율적인 제도 이용을 위해서 사전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PCT특허의 기본은 '국내출원'이 우선입니다.

국내특허 출원이 완료 되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언어에 맞추어 출원서를 수정하여 PCT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신청을 마치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게 되며, 해당 보고서 안에 선행기술조사와 등록요건에 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출원이 결정됩니다.

또한 출원 신청 이전에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지정국 심사 전에 미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없는 출원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예비심사까지 마무리 된다면, 지정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의 단계를 마친다면 국제 단계를 마무리하게 되며, 이후에는 국내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단계란 PCT특허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국내에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특허 진행 시 PCT특허를 이용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PCT특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간편성'이 빠질 수 없습니다.

1)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출원하는 만큼 간편합니다.

2) 국내 출원 후 30개월의 우선권 주장 기간이 발생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CT특허의 단점도 살펴보아야겠죠.

1) 일반적인 해외 특허 출원에 비해 비용이 더 높습니다.

개별국 출원의 경우 1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PCT특허는 약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 출원한다고 하게 될 경우, PCT특허가 되려 비용이 더 합리적이기 떄문에,

 

여러분들이 미국특허만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면 PCT특허가 비용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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