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출원이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지식재산권 안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출원하는 것을 지식재산권출원이라하죠.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고 하실텐데요.
하지만 지식재산권출원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각 분야에 맞는 규정과 법을 꿰뚫고 있지 않은 이상 당연히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기만 할테죠.
특허청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할정도로 규정과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테랑 변리사가 여러분들께 지식재산권출원 중 특허권설정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권리를 다 빼앗고 나서 후회하실래요?
이게 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결심한 지금, 변리사를 만나 나의 권리를 지켜내세요.
선행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출원입니다.
우선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진 않은지 유사한 부분이 있진 않은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선행조사를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선행조사는 등록 결정과 거절결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선행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셨다면 출원서류들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출하실 서류로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이 있습니다.
심사관이 배정되면, 심사관은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 결정 > 등록공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서류가 미흡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이 났다면 일정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가 미흡하다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식재산권출원 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중간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당황스럽고 막막한 감정을 느낄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중간사건이 발생한 만큼 기간은 점차 늘어나게 되고, 재출원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특허권설정등록인 만큼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 거절 사유를 파악하여 해당 부분에 맞는 소명을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거절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절차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홀로 준비하시다가 지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되어 막막하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식재산권출원에 대해 찾아보고, 특허권설정등록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어 저와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서를 기한을 지켜야 하니, 빠른 시일내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출원은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출원 시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은 출원과 등록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더불어 특허청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만약 별도로 서류 제출 시 추가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허권설정등록 : 300-340만 원 (우선심사 시 60만 원 추가)
실용신안 : 240만 원 (우선심사 시 30만 원 추가)
상표 : 47만 원 (우선심사 시 40만 원 추가)
디자인 : 70만 원 (우선심사 시 30만 원 추가)
지식재산권출원, 혼자 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섣부른 선택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망칠 수 있기에 상담은 꼭 한 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없이 제공 드리는 1 : 1 컨설팅이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등록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 출원 방향성 및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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