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회사로고' ,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이라면 회사의 이미지를 구상하고 브랜드 구축을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을텐데요.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회사로고를 눈 앞에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회사로고특허를 내지 않은 이상 타인이나 타회사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스타트업특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스타트업대표님들, 회사로고특허를 내고 싶은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로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며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먼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출원을 한 타인이 있다면 타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먼저 사용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회사로고특허는 출원이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거절된 사례도 많은데요.
따라서 스타트업특허 전, 내가 출원하고자하는 회사로고특허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동일한 것이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스타트업특허 시에 꼭 유사하거나 동일한 회사로고특허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시 가장 중요한 등록요건은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란 타팀과 구별될 수 있는 회사로고특허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상표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접속하시고 카테고리 중 상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스마트 검색에서 분류 정보를 하셔야 합니다.
3. 도형코드(비엔나)를 통해 도형을 간단하게 검색하고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 도형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으니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에 한해서 검색하거나 분류를 지정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선행상표조사를 마쳤다면 본격적인 회사 로고특허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배정되죠.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되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까지 2배로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흡한 부분을 보정서나 의견서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공고기간에는 일반인들에게 회사로고특허를 공개하며 이의신청을 받는데요.
이의신청 시 적절한 대응을 마쳤다면, 등록결정을 받게 되거나 혹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거절결정을 받게 되죠.
스타트업특허는 자신의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한 해결책이니,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하시는데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나의 사업의 시작, 회사로고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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