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글로벌시장에서 역시 기술을 선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국제특허를 고려하고 계실텐데요.
해외특허출원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점차 늘면서 국제 특허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하루 빨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PCT특허란 특허협력조합의 약자로 해당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한해 간편하게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특허심사를 반복하는 과정은 없애고 여러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출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출원 시 1년 내로 해외출원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간이 부족하다면 1년 6개월~7개월로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PCT 출원 시에는 국제조사 보고서가 발급되어 개별국 진입 시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각국에 맞는 규정과 번역본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3곳 이상 출원하고자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제도입니다.
PCT출원으로 진행하신다면 출원과정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지요.
1️⃣ 국내출원
국제특허를 내기 전에 우선 국내에 먼저 출원되어야 하는데요. 국내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PCT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국내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주장이 가능합니다.
2️⃣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국제조사보고서는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분석 내용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정국에서 심사를 내리는데요.
3️⃣ 국제 예비 심사
각 지정국에 진입하기 이전 미리 평가를 하여 등록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생각드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지정국 진입 및 심사
설명을 들으면서도, 해외출원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해외특허출원은 국내출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각 국에 맞는 규정을 따른 번역본까지 작성해야 하는데, 시중에 있는 번역은 오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출원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되는 것인 만큼, 오류가 있다면 권리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해외 100 여개 국가의 현지 변리사와 출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출원/중간사건 대응/ 등록 시 최적의 솔루션 제시를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의 해외특허출원 변리사가 글로벌시장에서 권리 확보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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