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특색있는 메뉴, 해당 가게만의 레시피가 없다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요리를 특허출원을 내지않아,
다른 가게에 빼앗겨 버린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요리특허는 먼저 출원한 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먼저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타 업체에서 출원해버린다면 권리를 빼앗기게 될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요리 특허, 메뉴특허, 소스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어보기 전, 변리사로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면 편하게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
특허청에 한 번 출원하면 20년 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으로 3가지로 평가합니다.
🔎 신규성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요리특허라면, 출원은 어렵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메뉴, 소스특허여야 출원이 가능하며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요리 특허를 확인할 수 있죠.
🔎 진보성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누구나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요리특허라면 출원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머릿 속에서만 구상이 가능한 레시피가 아닌 실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레시피여야 합니다.
3가지 메뉴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뉴특허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셨다면 본격적인 출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표 견본 1통, 지정상품이 기재되어 있는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심사관은 출원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출원서류가 미흡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소스특허 절차 도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되는 것을 중간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사건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토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중간사건을 잘 대응하였다면 문제없이 등록결정을 받게 되며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단, 거절결정을 받으신 요리특허권은 다시 출원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메뉴특허 등록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든 아래 상담 링크로 직접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면 마케팅 효과, 투자 시 가산점 혜택, 독점적권리 확보 등의 혜택을
20년 간 누릴 수 있는 만큼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로 출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싶지만
비용도 궁금하고 비용이 부담스러워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테죠.
우선 소스특허 변리사 선임비용은 법인마다 상이하며,
자세한 비용 견적서는 해당 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비용없이 변리사의 1 : 1 등록 가능성 검토,
출원 방향성 제시, 비용견적서 제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소는 의뢰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특허지원사업 역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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