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를 권리로 등록하였다면 법의 보호아래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권리자의 경우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반대로 제3자가 억울하게 권리침해의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심판 중 하나입니다.
다른 심판과는 다르게 해당 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특허의 권리범위를 특허심판원의 심사관들에 의하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원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법적 절차로 속하기에, 해당 심결 역시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심결을 토대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소송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으로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수 있죠.
“권리범위를 확인받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심판은, 특허권침해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이용됩니다.
누군가의 행위가 권리침해로 볼 수 있는 지 아닌 지, 법적인 과정을 거쳐 심결을 받고자 할 때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권리자의 상황에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자라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심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권리침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심결을 이용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시간 소요되는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심판이 상대방에게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심결만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 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 역시 최대형량에 가까워집니다.
만약 상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행위를 지속한다면 곧 고의성의 입증 자료로도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권리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심결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재청구가 불가하기에 준비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에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전문가, 예를 들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반대의 입장인 권리자가 아닌 경우, 침해의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제3자가 청구인이 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이라 하더라도 적극적 심판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절차대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청구서 작성이 미흡하다면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심판을 통해 권리범위를 침해한 사실이 아님으로 심결을 받게된다면 억울한 의혹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것이죠.
방어 뿐 아니라 새로이 자신의 특허 등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권리범위라는 뜻이기도 하기에 더 자세한 확인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로 등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심판 역시도 권리자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침해가 아니라는 구체적 자료와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추후 자신의 특허를 등록 시에도 호흡을 맞추었던 변리사라면 더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심판을 통해 여러분의 주장대로 심결을 얻으시길 바라며,
진행 시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상담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접수되면 변리사가 직접 1차 상담부터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위합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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