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간혹 문의 주시는 분들 중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실용신안 , 특허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보호기간부터 다른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실용신안에 대한 개념부터 등록 방법 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개념을 알아가기 보다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실용신안이라는 것은 , 특허 대상 중 ‘기계/기구’ 등 물건에 관한 것에 심사 장벽을 완해하여 심사/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일단 실용신안등록 자체가 가능했었다면 ,
이제는 특허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심사/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심사 장벽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지만 특허에 비하여 존속 기간이 10년으로 짧은 편 입니다.
(특허의 경우 20년)
한가지 다행인 것은 존속기간은 특허와 다르지만 , 기간 동안은 특허와 동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실용신안등록 결정이 되면 특허 못지 않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데요.
특허와 다른 권리인 실용신안 이지만 , 등록 충족 요건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
현재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이 있으면 안 되며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 신규성 요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해당 기술보다 더 발전된 수준인가에 대한 진보성 요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 3가지의 요건이 실용신안등록 위한 충족 요건 입니다.
실용신안등록 위한 절차는 특허와 다르지 않습니다.
출원 > 심사 > 실용신안권 유지
출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
이때 출원서에는 고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도면 , 청구범위 등
보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허청으로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출원일은 확정되고
확정일로부터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출원서 제출 후 담당 심사관 배정이 되어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심사 과정에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거절 이유는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심사가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실용신안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변수 없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실용신안권은 유지되고 ,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갱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제때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실용신안권 유지가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실용신안등록 개념부터 특허와의 차이점 ,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당소 특허법인은 16년 이상의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상담부터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하고 정확히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공유 드리며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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