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있어,
일본상표권등록은 브랜드 보호와 사업 성공의 필수 열쇠입니다.
일본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일본 내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본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일본상표권등록을 준비 중이신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대국 중 하나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사장이죠.
이렇게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일본상표권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속지주의>를 따른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해외에서 이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본 내에서 별도로 출원이 필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출원주의> 원칙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소유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빠르게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하기에 앞서, 선행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유사한 선행상표로 인하여 상표 출원이 기각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는 국내 상표 출원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1)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상표 이미지 또는 디자인/지정 상품 및 서비스/ 출원인 정보 등을 출원서, 명세서에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일본 특허청(JPO)에 제출함으로써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형식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본 특허청에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본안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본안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안 심사가 진행되며,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 심사 기준으로는 아래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 상표의 식별력 :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준수 : 사회적 질서를 해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 포함되어선 안됩니다.
일본에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할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는 국내 상표 출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 선행상표조사는 필수
일본의 선출원주의로 인해 기존에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선행조사를 필히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2) 지정상품 선택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보호되므로, NICE 분류 체계를 따라 정확한 지정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 상품 코드가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은 필수겠죠?
3) 예상 소요 시간 및 비용
일본 내에 상표권을 출원할 경우 약 1년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 됩니다.
만약 거절이유통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로 인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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