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2.12
미국특허 쉽게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인사드립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커져가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한 번쯤은 꿈꿔올 것입니다.

 

미국은 시장 규모가 매우 큰 국가로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권리 선점이 중요하죠.

 

하지만, 해외특허는 특허 분야 중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지만 따라올 장점들을 생각한다면 놓칠수도 없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독점적 배타적 권리 확보로 타인이나 타회사에서 침해 혹은 도용할 수 없도록 제재 가능

✅ 투자유치 및 가산점 혜택

✅ 마케팅효과로 인한 수익 증대

 

그래서 오늘은 미국특허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중요한 점들만 쏙쏙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 신속하게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국내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 심사 ->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 그럼 국내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미국의 경우 출원 이후 IDS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내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IDS제도는 출원 발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

유사한 선행문헌 및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이지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혹시 기간 경과 후 제출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IDS 제도 외에는 국내출원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미국특허의 경우 번역본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번역본으로 권리범위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지정될 수 있으니 굉장히 중요하죠.

 

심사과정에서 Office Action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면

의견서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해외출원 시 대부분 해외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위임장(POA)를 현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고

특허의 발명자임을 증명하는 선언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서류를 포함한 출원 서류 전체가 모두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구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허 전문 번역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권리 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번역, 셀프번역을 진행하는 것은

오류가 나는 위험성이 있기에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경우, 미국특허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현지 대리인과 번역 업체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외 100 여개 국가의 현지 변리사와 출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출원/중간사건 대응/등록 시 최적의 솔루션 제시까지 가능합니다.

 

혹 오래 전부터 미국 특허를 고민하고 계셨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채팅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와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누락되는 서류가 있다면 심사 착수 전부터 보정서류를 받게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서류검토까지 하나 하나 직접 하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 3.5년/ 7.5년/ 11.5년 마다 '연차료'를 납부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고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등록한 미국특허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지하고 싶다면 납부 시기를 놓치시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PPH제도' 즉,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인이 동일한 기술을 2개국 이상 출원할 때, 한 국가에서 등록받았다면

다른 국가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일반 심사에 비해  5~6개월 정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통해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원한다면

이 제도에 대해 수많은 경험을 진행해본 당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Kim Shinyeon
김신연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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