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때,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시죠?
각 국 마다 상표 심사 기준도 다르고, 언어를 일일이 번역하여 출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마드리드 제도는 해외상표 출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효율성이 높아,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해외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를 통해 개별국가에 각각 출원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마드리드제도의 특징
1) 본국(대한민국)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단일 출원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제출하면 WIPO가 각 지정국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등록번호 하나로 여러 국가에서 해외상표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드리드제도를 통해 상표를 어떻게 출원하는지 살펴봐야겠죠.
1) 기초 출원 및 등록
마드리드 상표 출원을 위해선 국내에서 이미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2)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국을 선택해야 하구요,
영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지정 상품 및 서비스는 NICE 분류 체계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3) WIPO 심사 및 등록
WIPO에 제출된 출원서는 형식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재 되고 이를 각 지정국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각 지정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정국 심사 및 결과 통보
지정국은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WIPO를 통해 통보하며,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마드리드제도를 통해 쉽게 해외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제도 이용간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겠죠.
1) 기초 권리 종속성
우선 국제등록이 완료 되면 5년간은 기초가 된 '국내 상표권'에 종속 됩니다.
즉, 국내 상표가 취소될 경우 국제등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 거절 대응 필요
만약 지정국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3) 가입국 제한
마드리드 제도는 약 130여개의 가입국에만 적용 되기 때문에, 비가입국에는 개별 출원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제도가 유용하고 효과적인 제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도에도 한계가 있고, 막상 직접 하려고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외 진출을 위해선 해외상표 등록이 필수이니 만큼,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등록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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