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강력한 권리 주장이 활발합니다.
국내에 특허등록을 진행했다고 해서 해외까지 영향받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해당 글을 필독하셔야겠습니다.
PCT특허가 무엇인지,
다른 국제출원 방식이 있는 것인지,
어떤 분들에게 장점이 될지.
전부 다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PCT특허도 출원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여러 국가에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간략하게 어떤 것이냐면,
한 번에 여러 국가로 출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모든 국가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PCT협약국에 한해서만 가능한데요,
협약국은 상이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합니다.
- 유의할 점 -
여러분들이 만약에 5개 국가에 PCT출원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칩시다.
한 번에 동시 출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심사는 따로 진행되므로 무조건 동시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정국별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심사가 따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PCT 특허의 장점 중에 하나인 '기간 연장'을 활용하여 넉넉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국제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PCT의 경우 1년 6~7개월 정도로 기간을 늘려줍니다.
물론 PCT특허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
"전략적으로 한 국가만 진행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개별국출원]입니다.
1~2개국 이내로 출원한다면 개별국출원이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더 이득인 것이지요.
또한, 해당 국가의 특허법에 따른 출원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니,
이에 맞는 전략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어떤 출원 방식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는데요.
당소는 다양한 해외 대리인 네트워크가 있으니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특허등록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등록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국내도 참 어렵죠.
해외다 보니, 언어라는 장벽도 있을 것이고.. 검색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지요.
번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번역에 오류가 생길 경우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외출원등록 경험이 많은 변리사에게 피드백을 받는다면
PCT특허, 개별국출원은 전반적으로 수월해질 것입니다.
상담 비용은 따로 없으니 간단한 문의라도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합리적인 비용에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지향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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