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 것입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해외시장까지 점유해야 유리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장벽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지금,
한시라도 빨리 해외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다 빠르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PCT출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대해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PCT출원이란 한 장의 출원서로 다양한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일 출원서 다국가 출원이 가능하기에 보다 간소화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다양한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방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PCT출원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원서류를 작성한 뒤에 원하는 국가를 선정한 후 국내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 당연히 특허는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청이 접수를 하면 이를 WIPO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전달하는데요.
WIPO에서는 출원한 특허를 검수하며 등록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등록이 적합하다면 출원을 희망한 국가들에 대해 권리로 등록이 되죠.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 출원을 진행한 국가들에 한해, 특허권을 인정받습니다.
해외에서도 여러분들이 해당 특허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행사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PCT 협약 국에 한해서만 해당 방법으로 출원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PCT출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해외 특허출원은 절대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만큼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등록은 당연히 거절됩니다.
객관성을 유지한 채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해외 역시 유사한 특허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를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 검색에 대한 난이도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PCT출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해외 특허출원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변리사들은 모두 경력 15년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출원의 업무 사례를 보유중이죠.
이런 변리사들과의 상담을 비용없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PCT출원의 방법은 PCT 협약국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수의 국가에 출원을 할 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PCT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혹은 1~2개국 정도로 소수의 국가에 출원을 하고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단일 출원서로 단일 국가에 출원을 하는 방법인데요.
1) 1~2개국 이내에 출원할 경우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 각 나라의 특허법에 따른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번 항목의 이유로 몇몇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개별국 출원을 진행하기도 하죠.
다만 개별국 출원의 경우 해외 특허청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한데요.
국내 대리인을 선임 시 현지 대리인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테헤란은 해외출원의 업무를 보유중이기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해외까지 특허를 등록하신다면 사업이나 기업의 경영에 해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득이 되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당사로 해외출원에 대해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여러분은 확실성이 필요한 것이겠죠.
당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피드백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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