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과 혁신은 산업의 발전은 물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특허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특허증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험난한 과정과 오랜 공을 들여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인데요.
평균 특허 등록까지는 2년 6개월이 소요 되기 때문에, 당장 이용하고 싶은 발명이 있어도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특허증 발급 기간을 앞당겨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특허증 발급 절차는 물론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증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음으로써 20년 간 해당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증서와 같은데요.
특허증 발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출원 :
- 발명자와 대리인의 정보가 담긴 출원서
-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이 담긴 명세서
- 그리고 시각적 이해가 가능한 도면
- 모든 내용을 요약한 요약서
4가지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심사청구 :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출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청 심사 :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특허증 발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4) 특허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특허 등록이 결정 된다면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단계의 절차는 형식적인 이해일 뿐이며,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허 출원은 대부분 대리인(변리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특허증 발급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출원 기간이 길다는 것은 곧, 출원이 거절 될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1년 내외로 출원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사업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 이용 조건
물론 우선심사제도는 신청 하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심사라는 것은 남들보다 빠르게 심사 받고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기 마련인데요.
1. 당장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
2. 이미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 중인 경우
위 2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 증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이용 조건을 우선 확인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실 <특허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발명에도 발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기준으로 보는 3가지의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꼭! 따져 보셔야 합니다.
1) 신규성 :
해당 발명이 기존에 존재하는 발명과 비교하여 확연히 새로워야 합니다.
2) 진보성 :
해당 발명이 해당 산업 분야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
해당 발명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계획 없는 단순 출원은 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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