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뷰티' 한국 화장품, 메이크업 방법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오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 화장품이라고 하죠.
그렇기에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본특허신청을 생각하실 텐데요.
화장품특허를 국내에만 낸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에
일본 특허등록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특허신청, 등록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콕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타인보다 신속한 화장품특허등록이 상대로부터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특허등록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화장품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있는지 그 비율과 종류로 조성물특허신청이 가능한데요.
어떤 재료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 성능 역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로도 조성해보고, 저 비율도 조성해보면서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결과물인 화장품이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의 노력과 비용, 에너지, 시간이
한 순간에 타인에게 뺏기지 않도록 화장품특허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셔야 하죠.
조성물특허는 다소 높은 등록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니
해당 조성물 종류나 비율이 기존에 사용된 적이 없었는지 필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물특허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일본특허의 경우 키프리스 뿐만 아니라 일본 특허 검색 사이트인
J-PlatPat을 통해서도 유사성 및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키워드 검색 뿐만 관련 키워드까지 검색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1차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화장품특허 분야는 조성물특허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에 가능성 검토 및 수정은 필수 절차입니다.
1차 심사에서 특허등록 거절받고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거절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태 들였던 시간, 비용, 돈까지 낭비하게 될 수 있죠.
일본특허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개별국출원과 PCT출원이 대표적인데요.
개별국 출원은 출원을 원하는 각국의 언어와 규정을 토대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출원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가 3개 미만일 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방법으로 권장드리는 제도이지요.
만약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가 3개 이상이라면 PCT출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PCT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기에 절차상 효율적으로 가능하지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조성물특허 전문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 출원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 일본특허는 2019년 이후로 일본에서 특허권을 얻을 때 이용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특허심사청구 감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심사청구료와 특허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일본특허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덜어낼 수 있지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원한다면
이 제도에 대해 수많은 경험을 진행해본 당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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