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라는 것이 비단 '획기적인 발명품'만을 뜻하는 건 아니죠.
BM, 즉 비즈니스모델 또한 특허로써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BM특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다만 특허로써 등록하기 위한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겠습니다.
오늘은 BM특허 등록 요건은 물론, 꿀팁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선 특허청이 심사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삼는 조건을 살펴봐야겠죠.
특허권은 지난 수 십년 간 다양하게 등록 되어온 만큼, 그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롭습니다.
1) 신규성
신규성이란 해당 발명이 기존에 등록된 발명에 비해 새롭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사한 선등록특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진보성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발명이 산업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를 중요시 합니다.
BM특허를 통해 비즈니스모델의 편의성이나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해당 특허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산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만 등록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3가지 요건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론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실 BM특허는 해당 비즈니스모델이 어떻게 활용 될 수 있으며,
기술적 개선을 불러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시장에서 사용 중인 비즈니스모델이라면 차별점이 없겠죠.
얼마나 획기적이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서류 심사를 거절 당하더라도 충분한 보완을 거쳐 등록을 성공하기 위한 각오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특허청의 특허 심사 기간이 평균 2년이라는 점이죠.
만약 나와 유사한 BM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내가 먼저 출원했더라도 등록 거절로 인해 기술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2가지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1) 처음부터 완벽히 보완된 기술을 출원할 것
2) 1차 심사 거절 시, 답변서 제출을 충분히 대비할 것
서울대학교 모 교수는 앞으로 20~30년 뒤에는 유능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상위 1%의 계층을 선점할 것이라고 주장한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비즈니스모델은 누가 먼저 특허권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 한 발 앞서 등록을 완료하여 권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출원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볼 수 있겠는데요.
평균 2년 6개월의 출원 기간을 1년 정도로 말이죠.
다만 우선심사제도는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하며, 신청 후 선행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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