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나이대 구별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시장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기술, 아이디어, 레시피 등을 특허출원을 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하게 된다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여
타인이나 타회사의 도용 및 침해로부터 보호 받아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죠.
그 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독보적인 것을 특허를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높여 수익 증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더불어 투자유치, 가산점혜택까지 노려볼 수 있어, 특허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의 변리사가 특허내는법과
특허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TIP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출원을 하시기 전에, '선행조사'를 거치셔야 합니다.
내가 내고자하는 기술, 아이디어, 레시피가
기존의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않은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보이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특허내는법은 등록요건 3가지에 충족해야 가능한데요.
1) 신규성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간혹가다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기쁜 마음에 어딘가에 공개를 하는 경우에 신규성요건에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한지 1년이 지났다면 특허출원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진보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쉽게 만들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내는 법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여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대량생산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크게 4가지의 절차로 1) 출원 2) 심사/심사청구 3) 공고 4)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행조사가 잘 이루어졌다면 특허청에서 요하는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본격적인 특허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심사관이 배정되면 등록요건에 충족하는지, 서류에 문제는 없는지 1차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특허등록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만약 1차 심사 중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되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등록거절이란 위기로부터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특허내는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된다면 당연히 특허등록 기간까지 길어지게 되는데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심사에서 통과되었다면 공고기간에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 공고기간 2개월이 지나면, 등록결정이 되고 일정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특허내는법 절차가 끝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베테랑 변리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2년에서 2년 6개월이 걸린다는 특허등록 기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꼼꼼한 선행조사를 통해 의견제출통지서나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받게 된다면 대응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등록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진행한다면
특허등록 기간은 4개월~8개월 정도로 단축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심사제도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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