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2.25
특허심판,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특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많은 분들이 소송만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용증명, 합의, 심판 등 다양한 대응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특허심판에 대해서 다루어보려 합니다.

 

 

 

 

글에 앞서 특허심판과 소송의 차이에 대해 먼저 다루어보겠습니다.

 

소송을 통한다면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민사 상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자의 경우 상대측으로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심판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의 결과를 통한 합의금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지만,

 

 

특허심판의 주된 목적은

1) 상대의 권리가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가?

2) 어떠한 행위가 침해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를 가리는 목적입니다.

 

 

특허심판은 지식재산권의 발생, 소멸과 같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된다고 볼 수 있죠.

 

 

 

 

결정계 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거졀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인데요.

 

 

# 특허등록이 거절당하여 이에 불복하고싶은 경우에는 거절결정등에 대한 심판

# 명세서 혹은 도면에 잘못 기재하였거나 , 청구범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에는 정정심판

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판을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성공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1)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

2)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여러분이 특허심판 중 결정계 심판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리사 상담을 선행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 같은 경우는 특허분쟁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과 비슷하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는 심판이기도 하죠.

 

 

해당 심판 같은 경우는,

# 상대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무효심판

# 어떠한 행위가 권리를 침해한 행위인 지에 대해 심판받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효심판 같은 경우,

상대의 특허권이 정당하지 못하게 등록이 되어있다면 그를 토대로 심판을 청구하여 상대의 권리를 무효화 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자신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적극적 심판은 청구인 권리자이며 소극적 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제3자인 차이가 있죠.
 

 

해당 심판을 통해서 자신 혹은 상대의 행위가 침해의 행위인지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도 마찬가지로 아니 모든 특허심판이 정당한 사유와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로 하는데요.

 

 

그렇기에 변리사 상담을 선행하시고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허심판을 통해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특허권 침해 등 여러 특허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말씀드리며,
가급적 변리사 상담을 선행하시라 조언드립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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