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상표는 생산과 제조, 가공 등의 판매를 업으로 행하는 사람이
본인의 상품을 타 업자와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기호, 문자 등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의 경우, 특허청을 통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얻을 수 있으며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디자인권과 특허와는 다르게, 10년마다 갱신하여 권리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침해했을 경우에 권리침해금지,
예방 청구는 물론이고 침해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 조치 정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빠른 상표권 취득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표권우선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은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되는 식별표지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문자, 색채, 이름, 로고, 캐릭터 등과 같은 상표로 등록 가능한 부류입니다.
상표의 형태로 특허청에 출원하게 된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업종을 지정하는 상품류의 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에 통과하여 상표를 등록하게 된다면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도 사용 불가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및 상표권 침해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상표권을 취득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표권우선심사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우선심사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다른 상표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표와 관련된 심사는 출원된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표출원에 예외 없이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공익 또는 출원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표에 한하여 출원한 순서와 상관없이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해 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 상표권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해당 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출원인이 제 3자에게 출원이 된 상표에 관해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두 번째, 출원인이 제 3자에게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세 번째,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 본인이 출원한 상표에 관해 다른 권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 네 가지의 상황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상표권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들은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일반심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이거나 우선심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여도 사안을 빠르게 진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이 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권리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움직이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