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이미지가 되며 브랜딩화도 가능합니다.
디자인의 범위는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의 경우 도용이나 카피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필수 입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국내디자인등록도 힘든데 해외에서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출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오늘은 디자인등록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인 헤이그출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출원제도의 경우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외출원을 할 때 특허의 경우 PCT출원을 이용합니다.
상표는 마드리드제도, 디자인은 헤이그출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공통적으로 개별국출원이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협정국가 한해서 적용되고 있는 출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국가가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국출원을 이용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국출원은 지정국의 변리사를 직접 수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출원의 경우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다개국에 동시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원활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 변리사를 수임해야 합니다.
헤이그출원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국가마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미국은 디자인권을 특허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미국의 경우 도면을 정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로고 또한 디자인등록을 보며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100개까지 한번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이 동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면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비율과 색체 등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좋죠.
사실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현재 출원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출원국가가 적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면 개별국출원이 더 효율적인데요.
반대로 다개국에 출원을 할 예정이며 아직 국가를 정하지 않았으면 헤이그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의 변리사와 상담 진행을 통하여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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