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상표출원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간 단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분들이 상표출원을 하려고 할 때 등록까지의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오래 걸려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호등록처럼 금방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상표등록은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당혹스러우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 기간이라는 이유는 권리 자체를 포기하게 되어버리면
추후 상표분쟁에 휩싸여 여러분의 상표명을 내려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권이 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출원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기 보다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길어지게 안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출원 기간이 긴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표출원의 경우 1) 선행상표조사 2) 상표출원 3) 심사과정 4) 공고기간 5) 상표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여러분, 대리인이 직접 준비하는 과정은 1) 선행상표조사와 2) 상표출원 과정입니다.
출원 전에 상표 등록요건 확인, 등록 가능성 판단, 출원서류 작성, 출원을 하는 단계로
등록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략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길래 상표등록까지의 기간이 1년 넘게 소요되는 것일까요?
바로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심사는 심사관이 배정되면서 진행되며 출원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원 건수가 많을수록 더 오래 대기를 해야 합니다.
최근 상표 출원 선수가 많이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심사도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에 심사과정 자체가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년이라는 시간이 등록까지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표출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1) 우선심사제도 이용하기 2)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한번에 등록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심사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 53조에 따르면 우선심사는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이미 상표를 사용 중에 있거나 사용할 예정임이 확실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4~6개월 내로 등록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평균기간보다 훨씬 단축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한번에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셀프로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선행상표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등록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상표출원을 했다고 하여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등록 결정까지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