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가게상표등록, 지정상품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일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표등록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게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있거나,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당소의; 전문 변리사가 직접 1:1로 상담해드리며
등록 가능성 검토 및 자세한 절차, 비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비용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셔도 좋으며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가게상표등록은 기본적으로 출원, 심사, 공고, 등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원과 등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출원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 결정을 받는 과정을 말하죠.
결론적으로는 등록결정까지 받아야 최종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것이다 다름없습니다.
"심사과정은 많이 어렵나요?"
상표의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엄격한 심사 과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사는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표의 등록요건, 지정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출원 전에 최대한 자세하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는데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죠.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식별력이 등록요건으로 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등록 거절 통지를 받게 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은 식별력 입니다.
식별력은 타인의 상표와 여러분의 상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능력을 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상표가 있을 때 B라는 상표명과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스타벅스와 투썸 플레이스, 이디야 등
상표명이나 로고를 두고 비교했을 때 확 구분이 되죠.
이를 상표의 식별력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 어떻게 확인해요?"
식별력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인데요.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를 통해 선행상표를 조사하며 비교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고 식별력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확인 및 판단으로 가게상표등록을 실패로 맞보기 보다는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할 상품, 서비스업 구분류를 의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혹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보통 가게 상표등록의 경우 제 35류(도매업/소매업 등)를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지정상품에 따라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 확인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 전에 타인의 지정상품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지정상품이 완전히 다르다면 비슷한 상표명이라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게상표등록에 관심이 있거나,
빠르게 가게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에 도움 요청주시면 전문적인 답변, 해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