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로고디자인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로고는 도형상표라 불리고 있으며 상표등록, 디자인등록이 모두 가능한 디자인적 상표입니다.
그래서 로고를 어떤 방향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따라 등록 분야에서 차이가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로고를 상호명, 브랜드로써 보호를 원한다면, 상표등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로고디자인특허와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설명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로고디자인특허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 제작한 로고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을 때
-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로고를 사용할까 걱정일 때
-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로고 보호를 원할 때
즉,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혹은 사용할 로고에 대해서 독점권을 보유하고 싶거나
안전한 보호를 원할 때 로고디자인특허를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로, 로고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할 지, 디자인으로 등록할지도 고민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 상표등록을 원할 때 : 로고를 가게/회사 이름이나 상품에 적용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 디자인등록을 원할 때 : 로고 자체 이미지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만약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할 지 감이 안 잡힌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고디자인특허를 진행할 때 무턱대고 바로 출원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일단 해당 로고상표가 등록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가능한 로고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상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한 상표가 없거나 있어도 구분이 가능한 상표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고상표의 식별력을 확인하는 방법
로고상표의 식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사상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유사상표는 키프리스(KIPRIS)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부탁해 확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문자상표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나 로고의 경우 쉽게 검색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표의 이름을 검색한 다음 [도형상표]를 검색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 유사상표 검색이 안되었을 때 식별력이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가
- 유사상표가 있을 시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까
이런 부분은 셀프로 진행했을 때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로고상표디자인특허를 진행할 때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로고에 대한 권리범위가 정해지는 데요.
상품류의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제 35류
제 35류는 온라인쇼핑몰, 도소매업을 할 경우 대표적으로 지정되는 상품류입니다.
해당 35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상품을 확인해 구체적인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의류 브랜드 상품인 경우, 제 25류
제 25류는 요가복, 테니스, 골프 의류 등 스포츠 의류인 경우 해당되는 상품류입니다.
25류에 속하는 스포츠 의류 관련 지정상품으로는
의류, 신발, 모자, 종목별 스포츠 의류 등이 있으니 정확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고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상표등록으로 많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로고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어떤 지정상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특허법인 테헤란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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