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등록: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 절차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디자인등록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에 따르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독창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획득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출원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입니다.
단, 기능적 요소가 강조된 디자인이나 기술적 효과만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체 제품이 아닌 특정 부분만 보호받고 싶다면 부분디자인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방의 손잡이 디자인이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디자인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은 제품 변화가 잦은 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이 완료되면 디자인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나 협업에서 디자인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라이선스를 통해 타사에 사용권을 부여하면서도 디자인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독점적인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2. 방식 심사: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실체 심사: 신규성 및 창작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4. 공개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한 디자인은 공개되며,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이의가 없을 경우 디자인이 등록되고, 디자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디자인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경우 침해 경고장 발송,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한 번의 출원으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디자인등록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전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면 디자인 검색, 등록 가능성 검토, 출원 절차 진행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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