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3.14
베트남특허 태국특허 동남아에서도 성공하는 비법


 

 

한국에서 특허 내는 것도 어려운데,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해외에 특허를 등록하려 한다면 당연히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야 18년 동안 안 해 본 지식재산권 업무가 없어 능숙하다지만, 

현지 특허청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 해외 출원은 꼭 경력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베트남특허, 태국특허를 위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법과 절차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 끝까지 잘 읽어 보시고 유용한 정보 얻어 가십시오.

 

 

 

 

 

먼저 일반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에선 특허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다 더 길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1. 각국 지식재산청에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 제출

2. 방식심사 진행 (서류심사)

3. 공고

4. 실체심사 진행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심사)

5. 등록

💡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영어 서류는 받지 않으니 꼭 번역해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문제도 있어 현지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당소에는 협력 관계인 해외 변리사들이 있어 베트남, 태국특허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출원하고 42개월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진행되는 것이니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 절차가 기니 당연히 등록까지의 기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라,

웬만하면 베트남이든 태국특허든 개별국출원보단 PCT출원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베트남특허는 보호가 꽤 강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침해 사례가 많으니 꾸준히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 태국특허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할 게, 무효심판이 자주 제기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양국 모두 한국과 법체계가 다른 면이 있으니 그것까지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통되는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일단 태국특허와 베트남특허 모두 한국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국가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시라면 장기 플랜을 세우셔야 합니다. 

본인 사업 플랜에 따라 개별국출원이 유리할지 PCT출원이 유리할지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십시오.

특허등록만 신경 쓰기보다는 고객의 사업을 잘 이해하고 신경 쓰는 변리사를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2️⃣ 

베트남특허 태국특허 모두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고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현지 전문가를 따로 알아볼 자신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한국에 있는 변리사와 한국 출원부터 함께하시고, 그 변리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현지 변리사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대형 법인이면 현지 변리사와 커넥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셀프로 특허출원하는 분들의 성공률은 50%도 안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출원하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에겐 생소한 언어인 태국어, 베트남어를 사용해야 하면 더 성공률이 낮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쟁자는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내려는 거라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위로해 드리겠지만

해외까지 나갔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리사를 끼고 최단 시간 내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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