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3.14
소프트웨어특허 권리 독점으로 사업을 강화하는 방법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특허로써 등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특허는 단순한 프로그램 코드 정도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 구현 방식, 알고리즘, 인퍼에시 등 복잡한 발명이 포함 되어야 하는데요.

이로인해 특허로써 등록하는 데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특허로써 등록하여 보호하는 절차와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특허는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정도가 아니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발전된 기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3가지의 요건이 소프트웨어특허 등록 요건입니다.

1) 신규성

- 발명이 기존에 공개 되었거나 활용 중이어선 안됩니다.

또한 국내외 특허나 논문 등에서 동일한 기술이 없어야합니다.

 

 

2) 진보성

-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진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 기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X) /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 (O)

 

 

3) 산업적 이용 가능성

- 해당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으로 활용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학술적 연구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라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시다면,

소프트웨어 베테랑 변리사를 통한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소프트웨어특허 등록 요건이 충족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젠 등록 절차를 밟으셔야하는데요.

특허권은 모두 특허청에서 직접 심사 하므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발명 내용 구체화

- 현재의 발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구동 되는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와 기술적 구현 방식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선행 기술 조사

- 국내외 선행 기술(선등록 특허, 논문 등)을 조사하여 '유사한 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 기술이 발견되었다면 차별화된 요소를 추가하거나 출원 전략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원 가능성에 확신이 들었다면, 이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서류는 출원서/명세서/도면/요약서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첨부 자료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서류 작성

 

- 출원서는 출원인과 대리인(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 명세서는 발명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권리 범위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청구항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도면은 보통 6도면이 필요하며, 전문 도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요약서는 해당 발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됩니다.

 

 

2) 출원 및 심사

 

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출원하게 됩니다.

이후 약 2년 간의 심사를 거쳐 등록 가능성을 심사 받게 되며,

등록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답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하기 위해선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제도 이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신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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