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거래 시 주의사항 <18년 차 기술거래사 제공>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 기술거래는 창업부터 사업 확장까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한 장에 얽힌 기술의 가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기도 하죠.
오늘은 18년 경력의 기술거래사 시각에서 본 ‘기술거래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10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기술가치 제대로 평가하고 시작하세요
기술거래는 ‘얼마에 거래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기술의 실현 가능성, 시장성, 권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술가치평가 없이 거래를 시작하면, 과대평가나 헐값에 넘기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의 법적 권리 상태 확인 필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해당 기술에 법적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출원 단계인지, 등록이 되었는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송 이력이나 무효 가능성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3. 독점권 vs. 비독점권 – 권리 범위 명확히 하세요
기술이전 계약에서 전용실시권(독점)인지 통상실시권(비독점)인지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여러 업체에 넘길 수 있는지 여부는 수익과 직결되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기술이전 방식 선택도 전략입니다
기술거래는 단순 양도 외에도 라이선스, 공동개발, 위탁생산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개발 리스크, 장기적 파트너십 여부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5. 계약 전에 반드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상대방과 거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가 역이용 당하거나 특허 선출원에 밀릴 수 있습니다.
6. 로열티 조건 꼼꼼히 따지기
일시불 지급인지, 매출 연동 로열티인지, 또는 기술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지급 방식인지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집니다.
장기 거래일수록 로열티 조건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7. 기술이전 후 교육 및 지원 의무 명시
기술이 단순히 문서로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지도, 매뉴얼, 교육 등의 사후 지원 조건도 계약에 포함시켜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특허 무효나 침해 분쟁 시 책임 귀속 확인
이전된 기술이 나중에 무효심판에 회부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누가 법적 책임을 질지 사전에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9. 성능 보장이나 책임 한계도 조정해야
이전하는 기술이 어느 수준의 성능을 보장하는지, 기술 실패나 미적용 시 반환 조건은 없는지 등은 계약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알아서 써보라"는 식의 계약은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10. 기술 외 요소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 시장 진입 장벽, 관련 인력 확보 여부 등 주변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실제 활용 가능한 인프라가 없다면 죽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는 기술력과 함께 법률적·사업적 안목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계약서 한 줄의 문장이 수억 원의 손익을 좌우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기술가치평가, NDA 작성, 특허 리스크 검토 등 전방위 기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년 차 기술거래사의 실전 노하우가 필요하신가요?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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