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디자인등록, 도용당하지 않는 강력한 무기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은 캐릭터 하나 잘 만들면 브랜드가 되고, 상품이 되고, 콘텐츠 산업의 주역이 되죠.
그런데 그런 소중한 캐릭터, 정작 법적 보호는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캐릭터디자인등록을 통해 도용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그리고 이를 강력한 비즈니스 자산으로 만드는 10가지 핵심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캐릭터에도 디자인권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캐릭터는 저작권만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지만, 외형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품화할 수 있는 입체형·2D 형태라면 디자인등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2. 저작권만 믿기엔 법적 보호 범위가 약합니다
물론 캐릭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등록 절차 없이 자동 발생하고, 침해 입증이 어렵고, 분쟁 대응이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디자인등록은 권리 범위가 명확하고, 침해자에게 법적 경고 수단으로 유리합니다.
3. 캐릭터디자인은 조기 등록이 핵심
디자인권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SNS나 전시회 등에서 캐릭터를 먼저 공개하고 나서 출원하면, 신규성이 부정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개 전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4. 도형상표·입체상표와 함께 출원하면 시너지
캐릭터를 보호할 때는 디자인등록 외에도 도형상표(2D 형태), 입체상표(피규어 형태)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브랜드 보호와 상품 독점 사용까지 가능하므로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5. 파생 디자인 전략도 고려해보세요
한 캐릭터라도 표정·의상·포즈가 다르면 별도의 디자인으로 출원 가능합니다.
이때 ‘파생디자인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디자인에 기반한 변형 형태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 캐릭터 침해 대응에 매우 유리합니다.
6. 디자인등록을 위한 준비자료, 이렇게 챙기세요
출원 시에는 캐릭터 정면·측면·후면 등의 이미지와 함께 색채·특징·형태 등을 명확하게 표현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심사기준에 맞춘 설계로 등록률이 높아집니다.
7. 침해 발생 시 경고장, 가처분 등 적극 활용
디자인등록을 마치면, 유사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경고장 발송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 가처분 등의 실질적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권리는 그 자체로 침해자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8. 해외 보호는 헤이그 국제출원 활용
캐릭터가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라면,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에 따라 한 번의 국제디자인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유럽, 미국 진출을 노린다면 필수 전략입니다.
9. 디자인권은 양도·라이선스로 수익화도 가능
디자인등록을 받은 캐릭터는 단순 보호 수단이 아니라 수익 자산입니다.
IP 라이선스 계약, 캐릭터 사업 제휴, 브랜드 협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이 캐릭터 IP로 연 수십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0. 팬아트, 모작 이슈에도 등록이 방패가 됩니다
팬아트나 모작으로 인한 저작권·상표권 분쟁에서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생깁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 콘텐츠, 굿즈 제작, NFT 발행 등 2차 창작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요즘 시대의 콘텐츠 기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누군가가 모방하고, 써먹고, 가져가는 걸 지켜만 보실 건가요?
등록이 곧 보호이며, 보호는 수익과 직결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캐릭터디자인 등록, 상표 전략, 해외출원, 라이선스 계약까지
IP 기반 콘텐츠 사업을 위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캐릭터가 내 자산이 되도록, 저희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