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3.25
특허우선권 챙겨 이득 보는 방법 총정리

 

특허우선권 챙겨 이득 보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 출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우선권 주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왜, 어떻게 활용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허우선권 제도’의 핵심 개념과 실전에서 이득 보는 방법 10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특허우선권이란? – 먼저 출원한 효과를 유지하는 제도
우선권 제도란 먼저 출원한 특허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출원하는 국가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내 출원 후 1년 안에 해외에 출원하면 처음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주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우선권 주장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기술은 하루 차이로도 공개될 수 있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유사 기술을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나중에 출원한 내 특허가 신규성·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그 리스크를 줄이고, 선출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3. 우선권 주장 가능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우선권은 소멸되며, 이후 출원은 전혀 다른 출원으로 취급됩니다.

 

 

4.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우선권 주장 가능
국내 출원 하나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복수 국가에 우선권 주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진출을 고려한 기업에 매우 유리한 전략이죠.


단, 해당국가마다 서류 요건이 다르니, 출원 전략과 타이밍 관리가 필수입니다.

 

 

5. PCT 국제출원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역시 우선권 주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원 후 1년 안에 PCT 출원을 하면 국제 출원일이 아닌, 국내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해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 분할출원에는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후, 내용을 분리해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출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 출원의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권을 주장할 계획이라면 본 출원에서부터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7. 복수 우선권도 가능하다 – 내용별로 나눠서
특허는 하나의 출원이 아니라, 둘 이상의 출원을 근거로 복수 우선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예: 2024년 1월 A기술, 2024년 3월 B기술 출원 → 2025년 1월에 A+B를 포함한 국제출원 시, 각 기술별로 각각의 출원일 기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8. 우선권 서류 제출, 기한과 형식 놓치면 무효
우선권 주장은 단순히 “주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선권 주장서와 원 출원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번역 및 공증까지 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우선권 주장은 무효가 되고,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9. 전략적 우선권 포기도 가능하다
모든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해야 유리한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신규 요소를 포함시켜 새로운 출원으로 만드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 출원을 토대로 하되, 새로운 보호범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도 가능합니다.

 

 

10. 우선권 활용은 ‘타이밍 + 전략’이 핵심
특허 출원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출원하고, 1년 내 우선권 활용해 해외 진출까지 연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권리 확보 전략입니다.


이때 국가별 제도 차이, 산업 동향, 비용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 우선권 제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글로벌 특허 전략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기술의 권리화, 해외 진출, 경쟁사 방어까지 모두 갈릴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우선권 전략 설계부터 국제출원, 권리 범위 설계까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을 지켜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우선권은 곧 선점권입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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