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연차료, 20년간 특허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는 한 번 등록되면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최대 2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장기 자산이지만,
그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연차료(연간 특허료)’를 납부해야만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를 20년간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 관련 핵심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특허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등록만 되면 끝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유지할 가치가 있는 특허라면 연차료 관리가 필수입니다.
2. 연차료는 등록 다음 해부터 시작됩니다
특허는 등록된 연도까지는 최초 등록료로 커버되며, 등록 다음 해부터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예: 2024년 등록 → 2025년부터 매년 연차료 납부
3. 납부기한은 매년 ‘등록일 기준 전후 1개월’
연차료는 각 연도 등록일을 기준으로 앞뒤 한 달, 총 2개월의 납부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 5월 10일 등록 → 익년 4월 10일~6월 10일 사이 납부
4. 기한 내 미납 시 ‘6개월 내’ 추가 납부 가능
정해진 기한 내 납부를 못했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추가금(가산금) 포함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추가납부기간’이라 하며, 이때도 미납하면 권리 소멸됩니다.
5. 연차료는 해가 갈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특허는 초기 몇 년간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6년 차부터는 급격히 연차료가 상승합니다.
기술의 활용 여부, 시장성 등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매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중소기업·개인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기업, 개인 발명자 등은 최초 등록료와 연차료의 일정 비율(최대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신청은 반드시 별도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사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7. 복수 특허 관리에는 체계적 스케줄링이 필요합니다
특허 1~2건일 땐 관리가 쉬워도, 복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납부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납부 지연이나 누락은 곧 권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허사무소의 연차료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는 회복 어렵습니다
추가납부기간(6개월)도 넘긴 경우 권리는 완전히 소멸되며, 이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경쟁사가 동일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9. 불필요한 특허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모든 특허를 20년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성이 낮거나, 기술이 진화한 경우라면 유지 비용이 오히려 부담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술 가치 평가 및 유지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10. 연차료 납부도 ‘특허관리 전략’의 일부입니다
특허는 등록보다 그 이후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차료 납부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권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기술 자산을 지켜내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허는 잘 관리하면 20년간 유효한 무형자산이 되지만, 연차료 관리를 놓치면 하루아침에 무권리 상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연차료 납부 관리, 감면 신청, 유지 전략 설계, 가치평가 기반 유지 의사결정까지
고객의 특허가 살아 있는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책임지고 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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