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특허법 이것만 알아도 특허등록 성공!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특허를 확보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미국특허법의 특수한 규정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작성한 명세서나 전략으로는 USPTO(미국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미국 특허 출원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조항과 실무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1. '최초발명주의'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2013년 AIA(미국 특허법 개정) 이후, 미국도 '선출원주의(First-to-file)'로 전환됐습니다.
선출원이 우선되므로 서둘러 출원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합니다.
2. 공개 후 1년 이내 출원은 허용됨
미국특허법은 출원 전 1년 이내 본인의 공개는 유예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미국에만 해당되며, 국제 출원 시엔 선공개가 치명적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용 가능성보다 '기재의 완성도'가 중요
미국특허법에서는 충분한 개시(written description)와 실시 가능성(enablement)을 강조합니다.
기술 내용을 누락 없이 상세히 설명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명세서에 '최선의 방법' 기재 의무 존재
‘Best Mode Requirement’에 따라, 발명자가 알고 있는 최선의 실시 예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미기재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5. 선행기술 제출 의무(IDS)는 매우 중요
USPTO에 출원할 때는 관련 선행기술을 자진 제출해야 하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특허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1클레임 이상은 모두 유료
미국특허법에 따라 기본 클레임 외에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며,
독립 클레임·다항식 클레임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략적 클레임 작성이 중요합니다.
7.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엄격
미국특허법은 101조에 따라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 불가로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은 반드시 구체적 기술적 개선을 입증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8. 오피스 액션 대응은 기술+법리 동시에 필요
거절이유(Office Action) 대응은 단순 해명 이상의 논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진보성(103)과 신규성(102) 거절은 논리적 반박자료와 명확한 수정 클레임이 요구됩니다.
9. PCT 경유 시, 미국 진입 전략도 설계 필요
PCT 출원 후 미국 진입(National Phase Entry) 시점과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진입 기한(30개월), 번역, 수수료 준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0. 현지 대리인을 통한 철저한 검토는 기본
미국특허법은 수백 건의 판례와 규정 해석이 반영된 복잡한 체계입니다.
단순 출원보다는 전략 설계와 클레임 최적화까지 고려한 전문가 협업이 필요합니다.
미국특허법은 단순한 법률 규정을 넘어, 전략 그 자체입니다.
출원 타이밍,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 제출,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등록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미국 특허 출원·등록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과 현지 협력 로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귀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립니다.
미국 진출 전, 미국특허법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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