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실시권 계약 전 기술거래사 TIP 확인
기술이 있는 곳에 권리가 있고, 권리를 활용하려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직접 양도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활용을 허락하는 방법이 바로 특허실시권 계약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용 허락서를 주고받는 수준으로 접근했다가는 권리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 전문가 입장에서 본, 특허실시권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10가지 포인트, 지금 확인해보시죠.
1. 특허실시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특허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뉩니다.
전용실시권은 배타적이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단순 사용 권한만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2. 실시권도 반드시 계약으로 명시해야 유효
구두로 합의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서로는 실제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특허실시권은 등록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성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3. 특허실시권 계약은 등록 여부가 효력 갈라
전용실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후 특허청 등록 절차까지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4. 지역적·시간적 제한 명확히 해야 분쟁 예방
‘대한민국 전역’인지, ‘5년간 한정’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범위 해석을 두고 갈등이 생깁니다.
특허실시권은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5. 실시 대가(로열티) 구조도 구체적으로 설계
정액, 매출 연동, 최소보장 등 수익 모델과 연결된 로열티 설계가 중요합니다.
모호한 대가 구조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6. 재실시(서브라이선스) 여부는 핵심 쟁점
실시권을 받은 자가 다른 기업에게도 재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술 확산 또는 통제 전략에 직접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7. 기술개량 시 권리 귀속 조항 필수
실시권자가 기술을 개선하거나 개량 특허를 낼 경우,
그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허실시권 계약 시 반드시 ‘개량 발명 귀속’ 조항을 포함시키세요.
8. 계약 해지·종료 조건 사전 합의
일방적인 해지 사유, 성과 미달에 따른 해지, 종료 시 잔여 권리 정리 방안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두면, 나중에 깔끔한 정산과 종료가 가능합니다.
9. 실시권 외 상표·영업권 침해 여부도 확인
특허만을 대상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제품에는 상표·디자인·영업비밀이 결합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 범위를 기술 외로도 확장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0. 전문가 협의 통해 계약서 맞춤화 필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 모델, 기술 수준,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특허실시권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특허실시권 계약은 기술을 수익화하는 시작점이자, 기업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적 구조입니다.
하지만 권리의 범위, 수익 분배, 해지 조건 등은 사소한 문장 하나로도 큰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기술거래사, 변리사, 계약 전문 자문단이 함께 실무 중심의 계약 전략을 제안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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