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5년 새롭게 바뀌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특허 기술 침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침해 행위에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허 침해 제품 수출 제재 강화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특허 침해 제품 '수출' 시 손해배상과 침해죄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만이 특허 침해 유형에 포함되었지만, 이제 특허권자가 침해 제품 수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실용신안 침해 제품의 수출에도 적용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수출 규모가 큰 한국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정
▲ 이미지 출처: 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의 특허가 식약처 허가 등 취득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특허법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없었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이 없었는데요. 그 결과 일부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관이 주요 국가보다 길게 연장되어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이 허가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해 국제 기준에 맞췄습니다. 과도한 연장을 방지하여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처벌 강화
다음 개정 사항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해외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정부의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서 제재가 약했는데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비밀취급명령 위반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월 19부터 '우선심사 대상' 확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특허청이 발표한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에 포함된 우선심사 대상 확대인데요. 우선심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허 심사를 신속히 집행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는 심사를 최대 2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1월 반도체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됐으며, 오는 2월 19일부터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허청은 탄소중립 관련 수소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국제 특허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특허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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