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둘 다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인 개념이라 일상적으로는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죠.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그 차이를 이해하고 구분해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호와 상표,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상호는 관공서에 등록해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회사명입니다. 셀프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대리해 주는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서 등록해야 하고, 상표등록증에 표장이 찍혀 나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과 같은 특허사무소가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대행하죠.
2. 상호를 등록했다고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호와 상표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 소재의 주소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표는 등록한 상품류라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독점권을 발휘합니다.
3.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이라면?
상호와 상표가 어려운 대표님을 위해 ‘테헤란 코스메틱’을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대표님이 ‘테헤란 코스메틱’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먼저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회해 봐야 합니다. 아무도 ‘테헤란 코스메틱’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안전하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해당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과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상표 출원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 중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이후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분이 많답니다. 브랜드와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이름이 다르다면 별도의 상표 출원이 필요한데요. 예시의 ‘테헤란 코스메틱’의 경우는 35류 도소매업, ‘테헤란 코스메틱’이 판매할 ‘THR CREAM’은 3류 화장품업으로 상표 출원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간판에 사용 중이던 상호가 등록 상표와 같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상호를 바꿔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당소에 문의하시더라도 상황을 뒤집기 어려우니, 사업 시작 시점의 상표 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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