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신 '상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지식재산권이지만, 파고들면 한없이 복잡하고 다툼도 많은 것이 바로 상표권인데요.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상표권 관련 정보를 IP:PAPER에서 정리했습니다.
Q. 상표는 왜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하나요?
상표를 등록하면서 많이들 고민하셨을 '지정상품'. 상표를 출원하려면 해당 상표가 사용될 상품(혹은 서비스)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지정상품을 잘못 지정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상표에만 지정상품이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상표권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 사용의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무한정 부여되는 것이 아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 때만 보호되는 제한적 권리가 바로 상표인 것이죠.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출처의 혼동과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의 지정상품 제도가 필요하답니다.
Q. 상표권은 '갱신'이 필요하다고요?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최초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하며, 갱신하면 10년씩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닙니다. 실제로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20년 이상 존속하는 것은 물론, 10년분의 등록료가 언제 납부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는 갱신만 꾸준히 해준다면 그 독점권을 무한히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상표는 브랜드의 사용 권리이자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상표 사용의무가 뭔가요?
독점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표에는 '사용의무'라는 것이 있어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3년간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해당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표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관련한 유명 사례로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인앤아웃'이 있는데요. 인앤아웃은 한국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 출시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영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시행되는 상표권 개정안은 무엇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올해 예정된 상표법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원되는 상표는 심사관이 거절이유 없이 출원공고결정을 내린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공고 후 약 1%의 상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99%의 출원 건은 이의신청 없이 권리화됨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자의 권리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던 것이죠.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해 심사종결과 빠른 권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심사 기간 정보제공을 통한 반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 연장 등으로 제3자의 의견 수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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