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류 : 제 42 류
종류 : 상표 등록
기간 : 약 8개월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상표출원번호 : 4020230237335(2023.12.28)
상표 등록번호 : 4022331700000(2024.08.09)
당시 의뢰인은 의견제출통지서로 거절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 절차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상표등록은 거절됩니다.
그렇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웅채 변리사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도 상표등록을 성공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 거절사유를 명확히 분석 후 부족한 부분을 보정서를 통해 대응
2.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 : 1 사건 담당 프로세스 진행
3. 약 25,000여 건의 성공 사례로 구축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속히 진행
윤웅채 변리사는 17년 경력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관이 지적한 사유에 대하여 보정서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거절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주된 이유는?
1. 기재불비 : 출원 서류 자체에 누락
02. 상표의 등록 요건 미충족 : 식별성이 떨어지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통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와 함께 출원 전에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지, 출원서 작성에 누락은 없는 지를 확인하여,
중간사건의 변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끔,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양질의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5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단의 고품격 특허 컨설팅, 오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 출원 17,140 건 · 특허출원 4,671 건 · 디자인 출원 3,943 건의 업무 사례 보유
◆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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