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그리나봄 Grinabom
종류 : 상표등록
기간: 1년 5개월
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특허출원번호 : 4020220150733 (22.08.12)
특허등록번호 : 4022293190000 (24.03.26)
의류도소매업이 속하는 제35류 상표는 특히 신규성, 식별성이 문제되어 중간사건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간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상표출원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더욱, 사업체와 제품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중간사건에 대응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간사건이 발생한 사유, 기존 유사 상표 분석
2. 의뢰인의 출원서에 대한 보정서 작성, 제출
3. 17년 차 변리사의 조속한 대응으로 보정서 제출 1개월 만에 공고 결정
테헤란의 17년 차 변리사는 단순한 생김새의 유사성이 아닌, 해당 유사 상표가 가진 권리의 범위를 자세히 분석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의뢰인의 출원서를 보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사히 상표등록이 성공하여 의뢰인께서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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