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비계용 파이프
종류 : 디자인 등록
기간 : 10개월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특허출원번호 : 3020230041331 (2023.10.23)
특허등록번호 : 3012714090000 (2024.08.07)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서류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인데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적절한 대응을 펼치지 못한다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도 보정서 대응을 통해 특허등록을 성공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 거절사유를 명확히 파악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정서를 통해 대응하였음
2.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5년 경력 변리사가 1 : 1 사건 담당 프로세스 진행
3. 약 25,000여 건의 성공 사례로 구축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거절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심사관에게 이를 소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무사히 지키는 것이 테헤란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을 통해 무사히 특허 등록을 하여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가급적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거절 사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권리 확보를 이끌어내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된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비용없이 1 : 1 상담프로세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표 출원 17,140 건 · 특허출원 4,671 건 · 디자인 출원 3,943 건의 업무 사례 보유
◆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컨설팅 제공
◆ 25,000여 건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특허 성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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