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고구마 소보로 파이의 제조방법
종류 : 특허 등록
기간 : 2년 5개월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특허출원번호 : 31020210067242 (2021.05.25)
특허등록번호 : 1026567320000 (2024.04.08)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거절결정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거절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도 대응을 통해 특허등록을 성공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 전문 DB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임
2. 회피설계를 이용하여 요건을 강화하는 전문가의 전략
3. 약 25,000여 건의 성공 사례로 구축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관의 거절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심사관에게 이를 소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무사히 지키는 것이 테헤란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을 통해 무사히 특허 등록을 하여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담부터 다릅니다.
1 : 1 변리사들이 직접 의뢰인과 상담 후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출원방향성을 잡아나가는데요.
상담비용이 걱정되어 상담을 받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권리를 빼앗기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있어, 진행하게 된 프로세스입니다.
15년 경력 이상을 보유한 변리사들로만 이루어진 만큼 전문성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상표 출원 17,140 건 · 특허출원 4,671 건 · 디자인 출원 3,943 건의 업무 사례 보유
◆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컨설팅 제공
◆ 25,000여 건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특허 성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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