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별이네집(로고)
종류 : 상표 등록
기간 : 1년 10개월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특허출원번호 : 4020220059211
특허등록번호 : 4021338670000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 이유는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에 미흡하거나 서류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을 성공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 1차 거절 사유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대응
2.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5년 경력 변리사가 1 : 1 사건 담당 프로세스 진행
3. 약 25,000여 건의 성공 사례로 구축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테헤란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을 통해 무사히 상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변리사와 1 : 1 컨설팅은 물론 절차 마저 변리사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1 : 1 컨설팅은 비용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등록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출원 방향성 제시, 소책자 제공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당소의 상표출원비용은 17만 원, 등록은 30만 원비용이 듭니다.
이는 변리사 선임료, 특허청 관납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표 출원 17,140 건 · 특허출원 4,671 건 · 디자인 출원 3,943 건의 업무 사례 보유
◆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컨설팅 제공
◆ 25,000여 건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특허 성공 전략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