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COCOMO TV
종류 : 상표 등록
기간 : 약 6개월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출원번호 : 4020190080208(2019.05.23)
등록번호 : 4015427120000(2019.11.12)
* 41류 상표등록 :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대여업,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대여업, 비 디오녹화물대여업, 멀티미디어 녹음/녹화물 대여업, 연예분야의 정보제공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게임오락 관련 비디오이미지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게임오락 관련 오디오컨텐츠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게임오락 관련 사진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게임오락 관련 텍스트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관련 비디오이미지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 관련 오디오컨텐츠 제공업, 인터넷을통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영화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연예 관련 비디오이미지 제공업, 통신네트워크에 의한 비디오녹화물대여업, 통신네트워크에 의한 연예분야의 정보제공업
1.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 및 우선심사 활용 요건 검토
2. 우선심사신청 보완요구서 수령으로 인한 추가 서류 준비 및 제출
3. 의견제출통지서와 같은 거절 통지 1번 없이 등록 성공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심사신청 보완요구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심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즉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여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이기에 이 기간이 길어질 수록 불리하겠죠.
추가로 우선심사를 활용하더라도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애초에 등록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등록요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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